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신청방법과 중복수령여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급기준, 신청방법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9월 30일부터 시작됨
기 선정된 사업체인 179만개의 업체에 대하여 별도 서류없이 신청만으로 지원해옴.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 오전 9시~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원칙
1.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곳 (인터넷)
인터넷주소창에 " https://희망회복자금.kr " 을 을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위 사이트에서 신청과 신청결과가 가능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계신 분들은 이미 신청을 하시고 지급신청을 위해서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부터였고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이었기 때문입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동안 한번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금지는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말하며, 영업제한은 영업제한과 바영ㅇ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영위기 는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도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로 취급되며 그 미만의 기간이라면 단기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기간이 13주가 넘어가면 장기로 되고 그 미만이라면 단기로 분리됩니다.
3. 소기업의 기준 (근로자수와 매출액 확인)
그렇다면 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근로자수가 기준이 되는지, 매출액은 얼마정도일때 해당되는건지 말이죠.
아래 5가지의 매출액별 기준이 있는데 이 항목들이 모두 해당해야 하며 근로자수와는 상관없이 연간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 상이합니다.
1) 10억원 이하
숙박업 및 음식점업과 교육 및 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30억원 이하
예술과 스포츠사업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3)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정보통신업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4) 80억원 이하
운수업 및 창고업과 건설업 그리고 광업이나 농업, 임어업등도 이에 해당하며, 섬유제품 제조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5) 120억원 이하
실료품과 음료 제조업이 여기 포함되며 금속가공제품의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4.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우리도 매출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사업체의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일반업종이 제외되었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이 10~20% 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원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여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6.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정확한 의미
중대본과 지자체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의미합니다.
7. 방역조치기간에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이유는?
장단기 구분 이유는 이를 토대로 지원금액을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8.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하는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기이고 이 단위는 통계청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음
9. 문자도 못받았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와 지원대상이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이 가능
10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과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