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가 지역마다 모두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지역은 몇명, 어떤지역은 몇명..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도대체 몇명까지 모여도 될까요?
이번 연휴에는 전국에서 모두 최대 8명까지 집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서 인원제한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4단계는 6명, 3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상태이지만 추석연휴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집에서 모일경우
집에서 모이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간으합니다.
추석연휴에는 4단계 지역인 수도권과 제주도 에서도 모두 집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추석연휴 기간에만 거리두기단계가 완화되는 것인데요.
한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중 4명은 백신접종을 완료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어르신들은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가능은 하실것 같은데
이 8명 기준은 백신접종완료자 4명 + 백신접종 미완료자 4명 을 하여 8명까지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영유아 기준
인원수를 셀때 영유아도 무조건 1명으로 계산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아이를 빼고 계산하기도 한거 같은데 이번 기준에서는 영유아도 무조건 1명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집밖에서 모일경우
모이는 장소가 집이 아닌 외부공간에서 모인다면 8명이 모일 수 없습니다.
집밖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4단계 지역(수도권) 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모두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콘도나 펜션에서도 2명까지만 숙박이 가능하고 거주지 동거인(가족)일 경우에만 그 제한사항이 풀립니다.
성묘할때는 몇명까지 가능?
성묘는 수도권에서 최대 4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 지역에서는 4명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을 경우 최대 8명까지 함께 성묘를 다녀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인원수 눈치보며 사람들과 모여야 하는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다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