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로든 차를 판매하게 되면 이제 나는 차가 없는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만기일은 남아있을때, 미리 1년치를 낸 자동차보험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차액 돌려받는 방법 (중도 해지시)
저는 제 차와 아버지 차량을 모두 제가 보험가입을 합니다.
보험의 계약자가 저라는 이야기죠.
어쨋든 저도, 아버지도 자동차를 잘 이용중이셨으나, 아버지가 이제 고령으로 운전을 그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폐차를 알아보던 중, 주변 지인이 그 차를 사시겠다고 하여 바로 판매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험만기는 11월 말이라서 8월 말에 판매하셔서 3개월 정도의 보험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셨죠.
보통은 이럴때, 남은 보험금이 얼마나 되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꼭 남은 보험금은 반환청구를 하셔서 챙겨받으세요.
정말 10분도 안걸리니 말이에요.
계약하신 분이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자동차보험을 차량판매로 인하여 중도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고싶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매도이력이 전산상에 바로 나타나며, 문제가 없다면 바로 남은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10분내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바로 전화하지 않고 영업 담당자께 전화를 하여 이야기 하였더니 바로 조회하고 3분만에 입금을 완료해 주시더라구요.
아버지 보험금이 낮아질대로 낮아져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60만원 정도셨는데, 환급을 11만원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저도 깜짝 놀랬어요.
어쨋든 차량을 판매하거나 전손처리 하여 보험이 필요없어졌을때는 꼭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남은 기간만큼의 환급금을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