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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최대금액 지원받는 소득구간은?

행복부자 2021. 4. 30. 18:46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며, 근로자의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 행사가 많은 달이라 돈나갈 곳도 엄청난 달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나갈 곳은 많은데 수입이 너무 적으면 살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다들 알고 계셨겠죠?

 

어쨋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드릴텐데요.

목차를 보시고 원하는 챕터로 바로 넘어가서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천천히 글 내리면서 쭉 따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며 자격요건과 신청시기는?

 

일단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혹은 사업자와 종교인 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자를 장려하고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은 소득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는데 모두가 요건안에 만족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요건을 보면,

작년 (2020년) 소득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1인가구인 경우 본인 소득만 해당)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해당이 안되며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추가적인 부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됩니다. 

 

총소득요건을 보면,

 

제작년(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미만이기 때문에 ~1999 만원까지)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천6백만원 미만 까지 입니다. 

 

맞벌이가구이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이 3백만원 미만일 경우는 홑벌이 가구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재산요건을 보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그 재산에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와 금융재산, 유가증권, 전세보증금과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장려금 지급액에서 50퍼센트가 차감된다고 합니다. 

 

 

신청시기는 

2021년 5월 1일 (토) 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31일 만료됩니다. 

기한후 신청도 있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내일부터 신청 시작이니까 꼼꼼히 봐주세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으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또한 연간 1회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있고 1년에 2번에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보통 반기신청은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의 시찰고 이낳여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권한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은?

 

근로장려금지급액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까지 지급이 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꾀 되는거 같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가 800만원에서 1700 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장 많은 최대치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원에서 1400만원사이,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치의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적거가 많은것 보다 정해진 구간안에 일치했을 때 최대금액의 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한 모바일앱인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신 후 

근로장려금반기신청 --> 주민번호 입려과 인증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후 신청하기  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ARS전화를 통해 1544-9944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ARS 안내에 따라 몇가지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는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하고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돈 나갈 데 많은 5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