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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허리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할때 대처방법

행복부자 2021. 4. 27. 16:27

몇일전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제 상황을 토대로 허리통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통증의 발생원인

 

저는 밤에 잠자는 아이를 옮겨주기 위해서 조심히 아이를 들어 안았는데 아이를 들어올리는 순간 극심한 허리의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됬다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다시 아이를 그대로 침대에 겨우 올려두고 엎드려 누워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꼼짝을 할 수 없었어요. 앉을수도, 일어설수도 돌아누울수도 없는 말그대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이 밀려오는 그런 상태였어요.

 

조금 삐끗 한거겠거니 하고 겨우겨우 침대에 누워 가능한 고통이 없는 자세를 찾아 그대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사실 허리는 여러가지 신경이 지나가는 곳인걸 알기 때문에 다쳤을 때 무리하게 움직이다 하반신 마비라도 오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허리통증시 대처방법

 

일단 허리통증이 심한 부위에 차가운 아이스팩 같은걸로 냉찜질을 해줍니다. 

다친 허리부분에 냉찜질을 하면 통증완화와 붓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허리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친 허리에 무리가 갈 경우 더 심각한 염증이 발생하거나, 혹은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마비증세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냉찜질을 통해 어느정도 완화가 되는지를 살펴본 후 그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밤새 찜질을 하고 기다려 보았으나 움직일수조차 없어서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허리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을때는 무리하게 혼자 병원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탄다거나 하지마시고 119 구급대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것이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진단과 치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입원실을 잡고 MRI 촬영을 하고 마약성진통제를 맞으며 병실에 누워있으니 그제서야 조금 한숨을 쉴 수 있었는데요. 그전까지 어찌나 고통스러웠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MRI 판독결과 디스크 판정이 내려지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풍선확장술' 이라는 치료방법으로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허리관련 치료는 수술과 비수술 치료로 나뉘는데 수술을 해야될 경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일 때 하는것을 추천드리며, 보통은 비수술치료중 신경성형술 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신경성형술 중에 일반적인 신경성형술로 힘든 상황(상태가 조금 심각한 상황)에서 '풍선확장술' 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꼬리뼈 사이로 작은 침을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부위쪽으로 넣어 염증이 발생한 척추관에 좁아진 부분을 풍선으로 부풀려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며, 치료가 끝난 후 풍선은 빼내게 됩니다. 

 

저는 첫날 입원하여 MRI 찍은 후 둘쨋날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이 끝난 후 3시간 정도 지난 후부터는 슬슬 걸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셋쨋날은 걷는데 큰 부담이 없었고 퇴원을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수술비 가격과 보험료 청구

 

저는 풍선성형술 수술비가 330만원 가량 들었고 거기에 MRI 촬영비 58만원, 기타 입원비와 진통제를 통틀어 440만원 가량 계산을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실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수술비는 전액 비급여 항목이고 진통제 중에도 일부 종류들은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어떤 보험사들은 청구가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하였는데 잘 알아보시는게 좋긴 합니다. 

 

저는 실비보험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단 청구해 놓았고 아직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80% 수준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수술전 미리 보험사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보험료 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입원비 기본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명, 병명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입원일자, 퇴원일자 가 기재된 진단서 혹은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중 1장이 있어야 하며,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계산서(퇴원영수증) 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보험금청구서와 필수동의서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후 함께 발송하시면 되며, 보통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팩스를 통해 서류접수가 가능하고 금액이 그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우편(등기) 발송으로 원본 영수증을 발송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쳐 고통스러우신 분이 계셔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최대한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로 병원으로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집에서 쉬어도 나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며, 더 악화되어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진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