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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0만원 받아가세요

행복부자 2022. 6. 8. 08:04

특고프리랜서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꼭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마크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신규 대상자는 아래에 따로 기재하였습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제외대상]

ㅇ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ㅇ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ㅇ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ㅇ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➏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➎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6.8(수) 09:00 ~ 6.13(월) 18:00 ▴오프라인: 6.10(금), 6.13(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특고지원금 지급시기 및 이의신청 기간

  ㅇ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➊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 이의신청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ㅇ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 ~ 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ㅇ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ㅇ 이의제기가 정당한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신규신청 관련정보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신규 지원대상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ㅇ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지원내용: 200만원 일괄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신규자 지원요건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ㅇ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ㅇ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6.27(월) 6.28(화) 6.29(수)~7.1(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말경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첨부1 참조)
󰊶 이의신청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말경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신청일 6.27(월) 6.28(화) 6.29(수)~7.1(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