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와 손실보상금 지급비율

행복부자 2021. 10. 8. 21:59
반응형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와 대상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보상기준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손실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업종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 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021년 7월 7일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이번에 시행된 집합금지명령과 영업시간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시행전까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손실보상기준 

소상공인손실보상기준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음으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피해와 손실을 입게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업종 (대상업종)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은 해당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경영상에 있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에 해당합니다.

 

대상시설로는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클럽,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이 이에 속합니다. 

영업시간제한에 따른 상시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및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공연장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과 마트, 백화점과 카지노, 피시방 등이 속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

 

소기업의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로만 판단하며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숙박과 음식점은 10억원이하,

예술과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이하,

도매와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운수와 창고업, 건설업, 광업과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제조업은 80억원이하

음료제조업과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은 120억원 이하까지 소기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액

손실보상금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액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은 일평균손실액을 먼저 계산 후 방역조치이행일수를 곱하고 보정율 80%를 곱하여 금액으 나오게 됩니다. 

손실보상액산정방법

보정율 80%는 오늘 확정공표 되었으며 일평균손실액은 2019년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대비 인건비, 임차료비중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보정률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전국민, 모든 업종이 피해를 겪었지만 영업이익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규모를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2' 에 따라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경우의 산정법

만약 과세자료로 사용해야 할 국세청 부가세신고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없을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비중 등의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장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1항2호 에 따라 손실보상금지급 전이나 후에 일부보상금만 지급되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되었다면 환수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10월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주소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마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신청은 11월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 처리 (콜센터 번호)

소상공인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번이며 10월 8일 시행이후 하루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이 투입되어 문의내용을 상담한다고 한다. 

콜센터는 보상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만 800~1000명의 상담원이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2021.09.30 - [사회이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신청방법과 중복수령여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신청방법과 중복수령여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신청방법과 중복수령여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급기준, 신청방법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여부 등

applemedia.tistory.com

 

2021.10.01 - [사회이슈] - 위드코로나의 뜻과 배경 및 앞으로 변하게 될 일들

 

위드코로나의 뜻과 배경 및 앞으로 변하게 될 일들

위드코로나의 뜻과 배경 및 앞으로 변하게 될 일들 위드코로나의 뜻과 배경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며, 위드코로나로 인해 변하게 될 사회적인 이슈와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예상해

applemedia.tistory.com

2021.10.01 - [사회이슈] - 경구용코로나치료제 화이자와 머크(MSD), 로슈 상황과 국내개발현황

 

경구용코로나치료제 화이자와 머크(MSD), 로슈 상황과 국내개발현황

경구용코로나치료제 화이자와 머크(MSD), 로슈 상황과 국내개발현황 경구용코로나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제약사인 화이자 와 머크 (MSD), 그리고 로슈 등의 경구용코로나치료제 개발

applemedia.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