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2021년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특금법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제대로 알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특금법이란?
특금법은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특정금융정보법) 로 2021년 5월 20일에 법률 제 1729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특금법을 검색하시면 해당 법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릴께요.
특금법 요약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를 한 후 불법적인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법안이며, 아래 내용에 대하여 필수로 요건을 갖추고, 해당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폐쇄조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필수 가추어야 하는 요건들은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2)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3)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4)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서 제출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거래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건을 갖춘 국내거래소는 업비트 한개이며, 빗썸도 자격을 갖출 예정입니다.
아마도 4~5대 거래소 정도가 어쩌면 충족이 될 예정이며, 안좋은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경우 2대 거래소 정도에서만 거래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특금법 해외거래소 적용
요즘 국내거래소가 문을 닫게되면 해외거래소는 어떻게 되는지 또 말들이 많습니다.
해외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영업행위를 불허했습니다.
한국어지원
마케팅
원화결제
그렇다는 얘기는 영문만 지원하고 한국어를 빼버린후 비트코인으로만 결제되도록 운영한다면 크게 규제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마 바이낸스도 한국어 지원을 철회한 이유가 이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러 해외거래소들이 한국어 지원을 빼고 영업을 계속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지금 코인러들을 아무리 규제하여도 이미 이런 비트코인투자에 중독된 사람들이 쉽게 거래를 그만두지는 못할겁니다.
영문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계속 거래를 하겠죠.
어차피 영어라 해봐야 Buy Sell 정도니까요..
그리고 요즘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단타거래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주로 이용하는데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대부분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해외거래소 이용량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가입하시면 최대 $500 USDT 를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니 이것으로 가입하시면 거래하실때마다 도움이 되실껍니다.
https://www.bybit.com/ko-KR/invite?ref=AXPVLR
혹은 추천인에 AXPVLR 를 적어주세요.
제가 바이비트를 쓰는 이유 (장점) 은 일단 대부분 저는 지정가 거래를 하는데 오히려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거래를 하면할수록 돈이 불어나는 마법같은 곳이죠.
빠르게 변하는 코인시세에서 순간적으로 시장가 거래를 마구 남발하면 수수료도 내야하고 뇌동매매로 돈일 잃기 쉽상이죠. 차라리 차트를 분석하고 저점을 미리 걸어놓고 기다렸다가 목적가에 판다면 거래차액에다 수수료까지 덤으로 더 받게 되어 아주 쏠쏠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판은 언제나 위험한 곳이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하면서 돈 날리는 분들이 많기에 꼭 투자를 하실분만 하시고 관심없으셨던 분들은 시작도 하지 않으시기를 더 추천드려요.)
앞으로 거래 가능한 한국거래소는?
현재 업비트는 K-bank 와 제휴를 맺고 조건충족이 완료되어 맘놓고 거래하시면 되시겠고, 나머지 빗썸, 코인원, 코빗은 ISMS 인증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실명계좌 연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래도 빗썸 정도는 통과하지 않을까 믿고있지만 그래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2022년 1월부터 부과되는 가상화폐 과세 정보
연간 250만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돈을 벌게 된다면 전체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수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 전체 금액의 20% 라니..
전체금액이 1억원 이라면 2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소리인데 250만원 벌고 2500만원 세금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은데 뭔가 참 이상한 얘기인거 같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 내용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되어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의 미래 예상
지금 가상자산(비트코인)의 시장규모는 너무나도 커져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거기다 우리는 학습효과 라는것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폭락 이후에 끝까지 버티면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이 시장, 거기다 코인들의 기술들이 날이갈수록 향상되고 있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점차 이 시장은 커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비트코인 선물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정 내릴수도, 무한정 올릴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세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보유한 단체들이 이 시장을 쥐락펴락 하고있기 때문에 서서히 발전하면서 우상향 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하지만 변동성이 좋은 시장이므로 급락과 급등이 반복될 것이므로 섣부른 투자는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